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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연금 개혁 논의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
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의 계산 원리를 간단히 정리했으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아래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를 쉽게 계산해보세요.
1. 국민연금
✅ 국민연금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✅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을 납부해 노후에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✅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의 9%이며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.
전체 보험료율 | 근로자 | 사업주 | |
9% | 4.5% | 4.5% |
✅ 월소득이 39만원 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으로, 617만원 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.
기준 | 월소득 범위 |
월 납부액(4.5%) |
하한액 2024.7.1 ~ 2025.6.30 |
39만원 이하 |
17,550원 |
상한액 2024.7.1 ~ 2025.6.30 |
617만원 이상 |
277,650원 |
2. 건강보험
✅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질병, 사고, 노후 등의 위험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✅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한 보험료율(7.09%)이 적용됩니다.
✅ 또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.9182%입니다.
✅ 최근 2년 보험료율
구분 | 2023년 | 2024년 | |||
건강보험 | 7.09% | 7.09% | |||
장기요양보험 | 0.9082% | 09182% |
✅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
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× 건강보험료율 × 보험료 부담률(50%)
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(장기요양보험료율) / (건강보험료율)
3. 고용보험
✅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시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✅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가입 대상이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소득의 0.9%를 부담하며, 사업주는 추가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합니다.
✅ 보험료율
구분 | 근로자 | 사업주 | |
실업급여 | 0.9% | 0.9% | |
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|
150인 미만 기업 | - | 0.25% |
150인 이상(우선지원 대상기업) | - | 0.45% | |
150인 이상 1,000인 미만 기업 | - | 0.65% | |
1,000인 이상 기업, 국가 지방자치단체 | - | 0.85% |
✅ 계산 예시 : 월소득이 3백만원이고,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하는 경우
근로자 부담 :
3백만 × 0.9% = 27,000원
사업주 부담 :
3백만 × (0.9% + 0.65%) = 46,500원
4. 산재보험
✅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.
✅ 이 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✅ 가입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건설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적용됩니다.
✅ 보험료율
✅ 보험료 식 :
보수총액(월평균보수) × 보험료율 ÷ 1000
마치며..
아래 버튼을 눌러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해 직접 보험료를 계산해 보세요. 또한 각 보험료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