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를 하면서 법정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
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각종 수당을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주휴 수당 계산법
✅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✅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,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:
주휴수당 = (1주일 규정 근로 시간 / 40시간) × 8 × (시급)
✅ 예시 : 주 5일, 하루 4시간씩 일하며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의 경우
주휴수당 = [(4시간 × 5일 = 20시간) / 40시간] × 8 × 1만원 = 4만원
✅ 즉, 1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급을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.
✅ 이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해야 하며,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입니다.
✅ 주휴수당은 주말이나 법정휴일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
2. 연장/야간/휴일 근로수당 계산법
✅ 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일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됩니다.
✅ 이때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일정 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경우에 따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✅ 연장 근로수당 : 오후 10시 이전까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.5배가 지급됩니다.
✅ 야간 근로수당 :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경우, 통상임금의 1.5배가 지급됩니다.
✅ 휴일 근로수당 : 주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.5배가 지급됩니다.
3. 퇴직금 계산법
✅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금액입니다.
✅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.
✅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 일수 / 365일)
✅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✅ 즉,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비례합니다.
✅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직원이 승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금이 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
4. 마치며..
근로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, 퇴직금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 공부하고 준비함으로써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.